Berkeley Club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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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laws of Berkeley Club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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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keley Crest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분교 버클리 총 동문회 회칙
Bylaws of the Berkeley Club of Korea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정의

본 회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분교 총 동문회” 혹은 “Berkeley Club of Korea” 혹은 “버클리 총 동문회” 라 칭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분교를 모교 로 하는 한국 내의 총 동문회이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동문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며, 나아가 모교와 모교의 한국유학생 및 한국계학생 네트워크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음의 조직적 형태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네트워킹; 사교적 그리고 교육적 행사 ; 선후배 간의 멘토십 ; 커리어 네트워킹 프로그램 ; 대 잠재 입학생들을 향한 버클리 홍보활동 ; 동문들과 버클 리를 이어주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 그리고 활발한학교 기부문화조성.

제3조 연락처

본 회의 대한민국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강승철, 버클리 총 동문회회장 (President)
email: biseed@yahoo.com
tel: 010-5288-8589

김신한, 버클리 총 동문회총무 (Vice President)
email: sid@wise-education.com
tel: 010-3152-9478

김재욱, 버클리총동문회총무및 회계 (Vice President & Treasurer)
email: jay.kim@me.com
tel: 010-4102-4566


본 회의 미국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Amy Ambrose, Associate Director, International Rela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A 90000, USA
email: amyambrose@berkeley.edu
tel: 510-642-2048, fax: 510-643-2007

제4조 학교별 동문회

총 동문회의 회장의 승인 아래 모교의 각 School 별 동문회 혹은 동문들이 주최가 되 는 사교모임이 결성될 수 있고, 총 동문회가 상위조직이 된다.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각 독립적으로 정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1. 본 회의 정회원은 모교의 학사, 석사, 박사학위 및 LLH출신이다.
2. 본 회의 준회원은 모교에서 연구, 연수, 교환교수 등 졸업장은 받지 않았으나 모교에서 상당기간 활동한 동문들이다. 단, 어학연수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본 회와 상당한 관계가 있으며, 본 회 목적에 찬성하고 뜻을 같이할 준회원은 임원 회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정회원으로 추대될 수 있다.

제6조 의무

본 회의 정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제규정의 준수 및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본 회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

본 회의 정회원은 발의권 및 특정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동문회 집행부 (Executive Committee)
1. 회장 [President]: 1 명
2. 총무 [Vice President]: 약간 명
3. 이사 [Director]: 약간 명
4. 회계 [Treasurer]: 1 명
5. 감사 [Auditor]: 1 명

동문회 고문단 (Honorary Committee)
1. 고문 [Advisor]: 약간 명

제9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전반을 총괄한다.
2. 총무, 이사, 회계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목적달성에 적극 노력한다. 그리고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 전반을 집행한다.
3. 고문은 각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0조 임기

1. 임원들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고문들의 다수결 동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이 6개월 이상 생길 때에는 회장이 후임자 관련된 결정을 한다.
3. 회장의 궐위 시 총무 1명이 회장의 직위를 승계한다.

제11조 임원선출

1. 회장은 고문으로 구성된 고문단에서 인준한다.
2. 총무 및 회계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3장 임원회

제12조 설치 및 구성

1. 본 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회를 둔다.
2.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및 회계로 구성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소집

1. 임원회는 정기 임원회 회의와 임시 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 임원회회의는연 1회 12월 중에 소집한다.
3. 임시 임원회 회의는 필요 시에 회장이 의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4조 의결사항

1. 결의 사항
2.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권
4. 기타 회칙에의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제4장 사업

제15조 내용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을 추진한다.

1. 버클리를 대외 홍보한다 !
2. 동문회 행사, 학교 행사 그리고 여타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3. 웹사이트,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한 동문들, 학교 관계자들, 그리고 재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센터 역할을 한다.
4. 모교 정보를 동문들에게 제공한다.
5. 모교의 International Relations Office 와 행정적 보조를 맞춘다
6. 동문들의 정확한 최신 내용 관람을 위해 웹사이트 관리를 한다.
7. 모교의 재학생들과 최근의 졸업생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한다.
8. 기부를 장려한다.
9. 기타 의결된 사업을 진행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6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분담금,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다음의 은행구좌로 재정이 집행된다.
: 우리은행 계좌 명 “버클리 총 동문회 ”, 계좌번호 1006-401-335684.

제17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로부터 당 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감사

본 회 감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19조 회비

본 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성실한 의무를 지며 지정된 회비는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동문회 연회비의 지정액수이다.
1. 회장 연회비 : 100만원
2. 총무 및 회계 연회비 : 10만원
3. 고문 연회비 : 25만원
4. 정회원 연회비 : 1만원
5. 준회원 연회비 : 1만원

제20조 지출

사업비 지출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총무를 통해 지출한다.

제6장 부칙

제21조 운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2조 회칙계정

본 회의 회칙계정은 임원회의 참여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3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1 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